자치로 · 조례 찾기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5-07-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로의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로점용허가 대상

제3조(도로점용허가 대상) ①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공작물ㆍ물건ㆍ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영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공작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류수거함,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시장의 비ㆍ햇빛 가리개 등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제4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영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 점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영 제7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6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부과 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⑤ 점용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은 경우 도로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수수료의 징수

제8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103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