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5-07-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7.28.>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 정보의 수집ㆍ제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와 평생학습 상담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4.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3.3.2.> 5.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개정 2024. 5. 2.>

제3조 평생교육의 진흥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한다. <개정 2023.9.20.>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구민 모두가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등 교육취약계층을 포함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2024. 5. 2.> ④ 구청장은 제2항과 3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구민과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3.2.> ⑤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평생교육 관련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종전의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3.3.2.>] ⑥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자, 평생학습동아리,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진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개정 2024. 5. 2.> 1. 평생교육 연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6.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삭제 <2024. 5. 2.> 나. 평생교육 담당 소관 국장 다. 성동ㆍ광진교육지원청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나. 평생교육 전문가 다. 장애인평생교육 관계자 라.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마. 관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운영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진구 평생학습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 임기 및 해촉

제6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9.20.>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 5. 2.>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5. 2.]

제7조 의장의 직무 등

제7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5. 2.> 1. 구 소속 공무원이 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2. 구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

제10조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시설의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로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개정 2024. 5. 2.> 1.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정보 교환 2.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11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제11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7.28.> ②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 운영

제12조(운영)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단,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