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미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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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미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미술”이란 공원ㆍ도로ㆍ녹지대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이하 “공공용지”라 한다)에 설치하는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ㆍ벽화ㆍ미디어아트ㆍ동상ㆍ탑ㆍ기념비 등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2. "공공미술 사업"이란 공공미술을 신규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교체, 이전, 형상변경 또는 철거하는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광진구 공공미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공공미술 현황 및 통계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설치할 공공미술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주체”란 공공미술에 대하여 설치승인을 신청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설치승인”이란 공공미술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승인을 말한다. 7. “교체”란 공공미술의 기능, 의미 또는 가치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미술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공공미술로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8. “보수”란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ㆍ행사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공미술 설치신청) ① 설치주체는 공공미술을 설치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 사무를 처리하며, 총괄부서에서는 설치승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한다. 공공미술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미술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미술 설치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미술 기부채납 계약서 :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설치신청은 공공미술 제작 전 디자인 기본설계 완료 후에 진행한다. ③ 제1항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비용부담) 공공미술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설치대상 선정기준) ① 공공미술의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미술 2. 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미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미술 ② 공공미술 중 동상ㆍ기념비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그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제7조(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미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3.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5. 주변 장애물 현황 ② 공공미술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 2.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3. 동상의 경우 설치대상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제8조(설치 부지면적) 공공미술의 설치 부지면적은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감 있는 크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 공개 원칙) ① 구청장은 공공미술을 설치할 때에는 구민들이 공공미술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설치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시설물명, 설치일시, 시공업체, 관리부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미술 및 공공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제10조(홈페이지 공개) ① 주관부서는 공공미술 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심의 의뢰 전 계획내용을 10일 이상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공공미술을 설치한 후 각 공공미술에 연번을 부여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 다음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설치일자 2. 위치 및 규격 3. 현황사진 4. 관리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등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미술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미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미술의 설치 및 이전 2. 공공미술의 교체 및 철거 3. 공공미술의 보수 및 보존처리 4.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5. 그 밖에 공공미술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8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