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19, 2010.07.12., 2021.10.29.>
광진구 · 공포일 2025-07-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19, 2010.07.12., 2021.10.29.>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07.12., 2021.10.29.>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무 및 금액을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5.08.31, 1996.05.13, 1996.09.30, 1997.01.01, 1999.11.16, 2000.10.30, 2001.01.08, 2001.04.02, 2001.11.02, 2003.03.31, 2005.05.17, 2005.07.29, 2006.11.24, 2010.07.12>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07.12., 2021.9.13.>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0.07.12., 2021.10.2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01.11.02, 2010.07.12>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21.10.29.>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0.10.30, 개정 2010.07.12>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0.10.30, 개정 2010.07.12., 2021.10.29.>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
제7조(징수시기) 수수료는 각종 인허가·신고·증명·열람 또는 등록·검사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0.07.1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