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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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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3.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광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의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업은 2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지원 기준

제7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로 보조하되,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④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사업의 종류

제8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2. 우ㆍ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ㆍ오수관 제외) 3. 수목의 가지치기(수형조절 및 위험 예방) 및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 조경시설 설치 4.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보수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5.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6.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사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 사업

제9조 보조금 지원신청

제9조(보조금 지원신청)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전문건설업 등록자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보조금 교부결정

제10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교부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광진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조금 사정변경

제11조(보조금 사정변경)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보조금 정산보고

제12조(보조금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ㆍ후 사진 각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 내역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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