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5.>
홍천군 · 공포일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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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5.>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홍천군의회 의원 1인과 농업인단체 대표는 홍천농업협동조합장, 홍천축산업협동조합장, 농촌지도자홍천군연합회장, 농업경영인홍천군연합회장, 홍천군생활개선회장으로 한다. <개정 2025.7.25.> ②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25.>
제3조(기금의 용도 지원 제외사항) ①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농가 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 중 농지 구입 자금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자금 중 차량 구입 자금(예냉 차량은 제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7.25.> ② 다만, 「홍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농업인에 한정하여 영농 기반 확보를 위한 농지 구입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25.>
제4조(융자 신청절차)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사업개시 연도 1월말까지 해당 읍·면장에게 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농업재해 등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7.25.> ② 융자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25.> 1.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7.25.>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읍·면장은 제2항의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 조례 제6조 및 제11조의 해당 여부와 첨부서류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25.>
제5조(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기준) ① 기금의 지원대상자 결정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개시 연도 2월 말일까지 확정하며,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융자결정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25.> ②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5.7.25.> 1.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2.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3. 농업발전기금의 자금사정 4. 물적담보의 필요성 5. 융자금 상환 능력 <개정 2025.7.25.>
제6조(기금의 대여) ① 금융기관은 융자 소요금액을 자금소요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대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7.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자금소요일 전날까지 대여해야 한다. <개정 2025.7.25.>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금융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대여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제7조(대여금 원금 및 이자회수) ① 금융기관은 대여 받은 금액 중 해당 연도에 융자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융자내역을 군수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원금과 이자를 기금관리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5.7.25.>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되지 않은 금액의 대여일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납입일의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5.7.25.> ③ 금융기관은 대여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제12조에 따라 매 상환일자에 기금관리계좌에 납입해야 하며, 상환 기일에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 연체 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5.7.25.> ④ 금융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단체로부터 상환기한 전에 원금을 상환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상환금을 다음 달 5일까지 기금관리계좌에 납입해야 하고, 상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융자금 이자는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매월 5일까지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초과기간의 이자는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5.7.25.>
제8조(융자금의 대출)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융자금 지원은 농림수산업신용보증 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목적담보대출 또는 융자실행 후 융자금이 투자된 부동산과 시설물등을 후취담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② 융자금 지원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기금을 대여한 날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동 기한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융자금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7.25.>
제9조(융자방법) ① 융자금은 조례 및 규칙에서 규정하는 각종 서류가 완비된 후에 융자해야 한다. <개정 2025.7.25.> ②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융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 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이 증액되거나 사업계획의 사업비 총액이 감액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7.25.>
제11조(사업완료보고) 융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업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5.7.25.>
제12조(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원되는 융자금의 상환은 연 1회로 하되, 상환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납기일로 한다. <개정 2025.7.25.> ② 이자계산에 있어 1년 미만의 경우 매 1월은 12분의 1로 하고, 1개월 미만의 경우 날짜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5.7.25.> ③ 분할상환의 경우는 상환일 현재 원금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계산하며 상환금액이 원리금 상환소요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자부터 우선 회수한 후 원금을 회수한다. ④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융자금 등의 상환독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7.25.> ⑤ 금융기관은 융자실적과 원금 및 이자상환 내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별, 연도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