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5-07-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의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의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 또는 공무원 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자 3. 근로자로서 산업평화정착에 기여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행사시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대상자 추천)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및 현지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수시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공적조서 및 현지조사확인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