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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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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양주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관리·운용을 위해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재원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 2. 기금의 운용수익 3. 그 밖의 수익금

제6조 기금의 용도 등

제6조(기금의 용도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따른 부대비용 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등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양주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③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심의ㆍ조정ㆍ자문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1. 당연직 : 도시업무 담당 국장, 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양주시의회 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도시계획, 마을공동체,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 중 신규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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