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29>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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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29>
제2조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인천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3조,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1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제2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5-29] <개정 2017-02-06> <개정 2020.06.25.> <개정 2021.9.30., 2025.7.28.> 1. 상수도사업 가.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1) 상수도사업 기업출납원 : 경영관리부장 2) 수입금출납원 : 수입업무 담당사무관 3) 지출원 : 지출업무 담당사무관 4)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 담당사무관 5) 일상경비출납원 : 각부 주무업무 담당사무관 6)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출납원: 지출업무 담당자 7) 분임자산출납원 : 각부 주무업무담당 사무관 나. 사업소(연구소 및 관리소를 포함한다) 1) 기업출납원 : 사업소
제3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7조,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7.28.>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6억원 이하의 공사 및 토지매입, 2억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의 구입,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소에서 처리한다.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height=148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16 bor
제4조 (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8.31.> <개정 2021.12.30., 2025.7.28.>
제5조 (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5.7.28.>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계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7.28.>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7.28.>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5.7.28.>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제6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5.7.28.>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개정 2025.7.28.>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 (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 (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5.7.28.>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 (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25.7.28.> 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장부 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라. 그 밖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 (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거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목개정 2020.2.26.]
제12조 (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6., 2025.7.28.> ② 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빈칸”이라 붉은색으로 글자를 적는다. <개정 205.7.28.>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제1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우거나 고쳐 쓸 수 없다. <개정 2020.2.26., 202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