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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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이 적용되는 창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친선결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4. 중앙정부, 창원시장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6. 그 밖에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 중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이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5. 제16조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1. 2명 이하의 의원 2.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의원의 경우 위원의 임기 중 의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위원의 임기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⑥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의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해야 하며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고려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관리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⑥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