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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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납부) 사용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교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의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사용료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권의 종류)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관람권 2. 청소년·군인 관람권 3. 일반관람권 4. 경로우대권 5. 단체관람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권의 종류 및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예매) ① 조례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체육시설 이외에서 예매를 통해 관람권을 매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예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예매분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매권 인출과 동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판매하지 못한 예매권은 행사 후 2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한다.
제7조(관람권의 처리) ① 시장은 발행된 관람권을 인수하여 별표 1의 검인으로 검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권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③ 검인된 관람권의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은 사용료 정산 후 시장의 확인을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권 정산) ① 시장과 사용자는 당일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권 정산내역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인천광역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매의 경우에는 행사 후 10일 이내에 납입한다.
제9조(위임신고) 사용자가 관람권 취급 및 현금출납정산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체육 프로그램 이용사용료 등) 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용사용료 및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각각 별표 2, 별표 3과 같다. ②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용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신청한 그날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한다. 1. 해당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가. 프로그램 개시일 전: 전액 환불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나.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이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 후 환불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2. 회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가. 프로그램 개시일 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나.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총 이용금액의 10% + 이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 후 환불 ③ 이용권, 연습사용권, 입장권은 정해진 이용시간 시작 전에 환불 요청할 경우 전액 환불하고, 이용시간 시작 이후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11조(회원증의 발급) ① 시장은 체육시설 상시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시스템에 따른 회원증은 체육시설의 운영여건에 따라 별도로 발급할 수 있다. ② 회원증은 일반회원증과 강습회원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원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입장권 등의 서식)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 및 연습권은 각각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