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7-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의 관할구역은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하고, 소방서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의 관할구역은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용)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추천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대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 또는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원의 해임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사직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2. 신분증이 훼손되거나 내용의 판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직위변동 등 신분증 내용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대원은 제1항에 따른 본부장등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7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원이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8조(전담의용소방대 운영지도관)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소방관련 경력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화재·구조·구급업무 또는 소방장비를 담당하는 부서의 해당업무 담당 2.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임한 소방공무원 3.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임한 의용소방대원 4. 그 밖의 현장 활동업무에 능통하다고 본부장등이 인정하는 사람 ② 소방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구역내의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지도관에 대하여 지역특수성에 맞는 복무 및 근무방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운영지도관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1일 8시간 범위에서 소속 전담의용소방대를 지도ㆍ교육ㆍ훈련시킬 수 있다 ④ 운영지도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9조(교육 및 훈련) ① 본부장등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률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용소방대 교육ㆍ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본부장등은 교육·훈련 실적을 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본부장등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④ 대원이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소방학교 및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교과목이 포함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이수시간에 각각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⑤ 대원이 조례 제10조의 교육ㆍ훈련 여비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용소방대 교육ㆍ훈련기록부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여비,소집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0조(소집수당) 대원이 조례 제9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여비, 소집수당 신청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1조(공로패)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대장, 부대장 2.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부장 이하 대원
제12조(재해보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