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2.4.21.>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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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2.4.21.>
제2조 <삭제 2015-03-16>
제3조(급수구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이란 서울특별시 일부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1.12.30.> <개정 2022.4.21.>
제4조(급수공사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급수공사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직접,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도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7.>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9.11.7.> <개정 2021.12.30.> 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 타인의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점용)하여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권자의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기존 주택 및 준주택에 요금 구분을 위해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대상 전체 소유권자의 동의서
제5조 (급수공사 승인) ① 제4조의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승인하지 않거나 지연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6., 2019.11.7.>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통지서 또는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납기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촉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02, 2015-03-16, 2019.11.7.> ③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6, 2019.11.7.> 1. 제4조제2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기존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3. 수도관 및 계량기보호통(벽체 포함)을 정상적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4. 5층 이하(필로티 포함) 건축물 중
제6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1.12.30.> <개정 2022.4.21.> 1. 5호 이상의 저소득층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급수공사 2. 이미 설치된 공용급수설비의 사용에 지장이 있는 급수공사<개정 2007-01-29> ② 제1항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이미 설치된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구 및 지역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9, 2015-03-16> ③ 제1항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 설치한다.<개정 2007-01-29, 2015-03-16> <개정 2021.12.30.> 1. 사설 공용급수설비: 5호 이상의 저소득층이 공동급수를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 공용급수설비: 5호 이상의 저소득층에게 공동급수를 위하여 시 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④ 제3항에 따른 사설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5호 이상
제7조 (공용급수설비의 관리) 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설비가 공동사용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7-01-29, 2015-03-16> ② 제1항에 따라 폐전 하고자 하는 공용급수설비를 전용급수설비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수도사용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설공용급수설비의 경우에는 급수공사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01-29>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
제8조 (급수공사의 시행시기) 급수공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비가 납부되었을 때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전문개정 2019.11.7.]
제9조 (별도 계량기 등 설치) ① 조례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따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급·배수관에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01-29>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 ② 공동주택복합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 다른 업종에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후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제2항에 따른 별도의 계량기 또는 보조계량기의 설치 승인은 각각의 사용량 구분이 가능하도록 옥내 급수설비를 완전히 분리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 이 경우 급수공사비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12조를 따른다. 다만, 보조계량기는 업종이 다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6> <개정 2019.11.7.> <개정 2022.4.21.>
제9조의2(조건부 승인의 처리) ① 사업소장은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된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신청에 대해서는 조건이행을 요구하며, 신청인이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이미 납부된 급수공사비가 있으면 이를 환급한다. <개정 2022.4.21.> [본조신설 2019.11.7.]
제10조(비용의 지원)<신설 2018-01-29> ① 조례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수질검사 항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및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4.21.> ②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급수설비의 교체 또는 갱생 비용의 100분의8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원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4.2.23.>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00만원 2.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다중주택: 150만원 3.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다가구주택 가. 2가구: 200만원 나. 3가구 이상 6가구 이하: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제11조 삭제 <202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