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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김포시 · 공포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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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김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김포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김포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 출장을 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 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김포시의회 의정과의

제5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김포시의회 홈페이지(이하“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제6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제7조(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 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공무국외출장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 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이 의결 후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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