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김포시 · 공포일 2025-07-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료

제2조(사용료) ①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7.30.> ② 개방공간의 장비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7.30.>

제3조 이용승인결정

제3조(이용승인결정)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용승인은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