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철원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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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철원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철원군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철원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과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사업)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수당)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액수 및 지급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금 및 수당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한다. ④ 군수는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공적이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철원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