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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김포시 · 공포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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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2023.12.29.>

제2조 세부종목 및 단원의 정원

제2조(세부종목 및 단원의 정원)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부종목은 육상, 태권도, 테니스, 복싱으로 하며, 제4조제3항에 따른 단원의 종목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2022.11.30.>

제3조 위원회 회의록 작성

제3조(위원회 회의록 작성)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4조 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의 관리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11.30.>

제5조 임용서류

제5조(임용서류) 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임용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30.> 1. 임용계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2. 서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 3.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4. 이력서 1부 5. 졸업(예정)증명서 1부 6. 지도자 자격증 사본 및 경기지도 실적서 1부 7. 경기실적 증명서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1부 9. 채용신체검사서 1통 10. 사진 1매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개정 2021.5.14.> 11. 범죄경력조회서 1통 12. 성범죄경력조회서 1부 ② 임명장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 재직증명서 등

제6조(재직증명서 등)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단원의 등급 조정 등

제7조(단원의 등급 조정 등) ① 단원의 점수에 따른 등급별 연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18.> ② 선수 등급 적용은 최근 2년간 대회 입상 실적 중 상위 성적 6개를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득점 산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1.30.,2024.12.18.> ③ 선수 연봉 책정은 별표 2로 분류된 등급별 연봉 기준 범위에서 협상으로 정한다. 다만, 계약 기준일 2년 전까지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사람은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하여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2024.12.18.> ④ 등급 조정 시 2년 연속 최하위 점수를 취득한 선수에 대하여는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선수 영입 등

제8조(선수 영입 등) ① 시장은 선수를 영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② 영입비 지급대상 선수는 2년 이상 김포시청직장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기간 내 타 소속팀 이적 및 일방적인 계약 해지 시에는 영입비의 2배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후 2년간 김포시청 소속팀에서 동일 종목의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단, 선수의 부상ㆍ질병으로 선수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반환한다. <개정 2024.12.18.> ③ 시장은 우수한 선수에 대하여 입단 예비선수로 계약하여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2024.12.18.> [제목개정 2024.12.18.]

제9조 합숙소의 설치

제9조(합숙소의 설치) ① 선수의 기량향상 및 급식편의 등을 위한 합숙훈련을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합숙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 감독 및 코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한다.

제10조 단원의 급여 등

제10조(단원의 급여 등) ① 단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별 연봉지급 기준에 따라 매월 30일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5.14., 2022.11.30., 2023.12.29.> ②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3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자에게는 직책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25.7.30.> [제목개정 2025.7.30.]

제11조 퇴직금

제11조(퇴직금) ①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5.14.> ②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의 1개월분(30일분)을 지급한다. <개정 2021.5.14.> ③ 퇴직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퇴직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어야 한다. <개정 2022.11.30.> ④ 퇴직금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

제12조 의료 등

제12조(의료 등) 조례 제14조에 따라 단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의 부상에 대비하여 산재보험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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