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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특산품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김포시 · 공포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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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특산품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30.>

제2조 점포의 시설 및 배치

제2조 (점포의 시설 및 배치) ① 판매장에는 쌀, 인삼, 과실,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김포시의 특산품판매점포를 설치하고 희망자를 입주하게 한다.(개정 2006.6.16) ② 판매장내 점포의 배치는 김포시 특산품판매장운영위원회가 결정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0.>

제3조 입주자격

제3조 (입주자격) 판매장의 입주자는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입주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전부터 거주한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개정 2025.7.30.> 1. 인삼은 김포시인삼경작조합장이 추천한 자 또는 인삼경작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자 2. 산림부산물은 김포시 산림조합장이 추천한 자 또는 위탁의뢰한 자 3. 기타물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을 결정한 후에 결정된 품목의 판매를 희망하는 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자

제4조 입주허가

제4조 (입주허가) ① 판매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신청하고, 시장이 이를 검토하여 자격에 적합한 자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0.> ②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의 허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0.>

제5조 관리비

제5조 (관리비) ① 판매장의 관리비는 필요한 제세공과금과 청소비용, 소독비용, 수도요금, 전기요금, 냉난방비용, 광고비용등을 계상하되, 이를 시유재산의 임대료와는 별도로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하며, 부담금액은 판매장의 사용면적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산출하여 고지한다. <개정 2025.7.30.>

제6조 연고권의 불인정

제6조 (연고권의 불인정)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 입주자는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 점포위치의 변경

제7조 (점포위치의 변경)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장내에서 점포의 위치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업종의 제한

제8조 (업종의 제한) 입주자는 판매장내에서 허가받은 업종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따로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영업시간

제9조 (영업시간) 판매장의 영업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영업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로 한다.

제10조 세부사항

제10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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