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3항에 의거 철원군 문화예술진흥과 문화관광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철원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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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3항에 의거 철원군 문화예술진흥과 문화관광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철원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철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철원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협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재단의 구성) 재단에는 이사회와 운영본부를 두고, 재단의 업무와 회계 감사 등을 위한 감사를 둔다.
제6조(임원의 구성 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하며,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신설 2025. 7. 30.> ③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7. 30.> ④ 당연직 이사는 문화나 예술, 축제나 관광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5. 7. 30.> ⑤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개모집을 통해 철원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추천하는 자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 7. 30.> 1. 선임직 이사 : 문화예술 및 축제나 관광 등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2. 감사 : 재정 또는 회계에 폭넓은 지식이 있는 자 ⑥ 재단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은 정관 또는 재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7. 30.> ⑦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5. 7. 30.>
제7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군수는 재단의 임원 선임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군수가 추천한 사람 4명 : 남성 2명, 여성 2명 2.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 남성 2명, 여성 1명(또는 남성 1명, 여성 2명)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한 경우마다 군수가 새로 구성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 의결로 추천한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자동 해산한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25. 7. 30.> ③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장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장이 주관하며,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운영본부)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본부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직원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직원 수, 조직, 업무, 인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