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30.>
진안군 · 공포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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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30.> 1. “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진안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라 한다)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군의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 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군의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바.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2. “자유제안”이란 제안자가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진안군 소속 공무원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제안제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5. 7. 30.]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국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고 추천제안은 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는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이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안 제출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試製品)등을 제작할 때 필요한 경우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후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30.>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2.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진안군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진안군 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7. 30.>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관업무 팀장 및 주무관으로 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추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완성도 2. 실용성
제12조(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5. 7. 30.>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심사위원회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