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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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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30.> 1. “농업기계임대”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농업기계(「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작업대행”이란 군수가 관할 지역 내에서 농작업대행 농업기계 및 작업요원을 활용한 작업을 요청받아 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기계순회수리”란 군수가 관할 지역을 순회(巡廻)하여 농업기계를 수리해주는 것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 농업기계임대료 및 농작업대행료의 부과ㆍ징수

제3조(농업기계임대료 및 농작업대행료의 부과ㆍ징수) 군수는 농업기계임대에 따라 발생한 농업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농작업대행에 따라 발생한 농작업대행료(이하 “작업대행료”라 한다)를 농업인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4조 농업기계임대 대상

제4조(농업기계임대 대상) 군수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임대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용 굴착(掘鑿)기계를 임차하려는 자는 굴착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2. 군 관할 내에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

제5조 농업기계임대 제한

제5조(농업기계임대 제한) ①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 농업기계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임대료나 작업대행료를 완납하기 전까지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농업기계를 반납(천재지변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2. 내연기관(內燃機關)이 장착된 농업기계 연료를 가득 주유하지 않고 반납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3. 제8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4. 군수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청소 및 세척 불량 등의 지적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5. 임대료나 작업대행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임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에 관한 사실을 지체없이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농업기계임대 신청

제6조(농업기계임대 신청) ① 농업기계임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전화, 방문 또는 농업기계임대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한 대의 농업기계를 임대한다.

제7조 임대차 계약

제7조(임대차 계약)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임대 신청을 한 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2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30일 이상의 중ㆍ장기로 농업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지

제8조(임대차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2. 임차한 농업기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임차한 농업기계를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임차한 농업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 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민법」 제654조를 준용한다.

제9조 임대료

제9조(임대료) ① 군수는 중ㆍ장기임대료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나목에 따라 정하고, 1일 임대료는 제17조에 따른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제1항의 임대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군수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수입증지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 농작업대행

제10조(농작업대행) ① 군수는 농기계 조작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다. 다만 농작업대행 대상 농지는 진안군 관내 밭작물 중 농작업 면적기준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신설 2025. 7. 30.> ② 농작업대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우선으로 한다. <신설 2025. 7. 30.> 1.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농업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70세 이상 농업인 4. 독거 여성농업인 ③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작업대행료를 제17조에 따른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25. 7. 30.> ④ 작업대행료 납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대료”를 “작업대행료”로 본다. <개정 2025. 7. 30.> ⑤ 제1항에 따른 농작업대행은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0.> ⑥ 그 밖에 농작업대행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5. 7. 30.> [제목개정 2025. 7. 30

제11조 농업기계순회수리비용

제11조(농업기계순회수리비용) ① 군수는 농업기계순회수리를 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수리를 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비용은 군수가 농업기계부품을 구입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순회수리비용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대료”를 “농업기계순회수리비용”으로 본다.

제12조 임대료 감면 및 작업대행료 감면

제12조(임대료 감면 및 작업대행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임대료나 제10조제1항의 작업대행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퍼센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의 복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나 작업대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기계임대료ㆍ농작업대행료 감면 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후 임대료나 작업대행료 감면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기계임대료ㆍ농업기계작업대행료 감면 승인서를 감면받은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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