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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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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함평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계획 6.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7.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8.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 9.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실태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6.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한 차례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함평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2.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운영·평가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업무 담당 과장 나. 교통 업무담당 과장 다. 도로시설 관리담당 과장 라.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다.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라. 그 밖에 교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위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25.>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12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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