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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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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주민에게 도서 및 각종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증진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을 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03.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3.10., 2022.11.17., 2025.7.31.> 1.“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심도서관”(이하 “중심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구”라 한다)가 도서관 시책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3.“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공부방”(이하“청소년공부방”이라 한다)이란 주민과 학생 등 청소년의 독서 및 자율학습을 주요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삭제 <2016.03.10.> 5. “자원활동가”란 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스스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힘쓰는 사람을 뜻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31.> [제목개정 2025.7.31.]

제4조 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확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구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행을 강구하여야 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8.>

제5조 설치 및 지원

제5조(설치 및 지원)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립 공공도서관을 독서문화 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도서 구입, 설치비, 그 밖의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16.03.10., 2019.3.28., 2022.11.17.>

제6조 중심도서관 설치 등

제6조(중심도서관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심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심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03.10.> 1.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7조 운영 및 관리

제7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등

제8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사무처리 능력, 재정적인 부담 능력, 공신력, 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25조에 따른 도서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6.03.10., 2025.7.31.> ②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관정책위원회의 도서관 운영 성과 평가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③ 수탁자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도서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9조 조직 및 인력

제9조(조직 및 인력) ① 구립도서관에는 도서관장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사서직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공부방 관장은 초·중등교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3급, 청소년지도사 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가진 사람, 또는 공무원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청소년 지도 업무에 종사하기에 적합한 자질과 품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자원활동가

제10조(자원활동가) ① 구청장 및 관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활동 희망자의 접수를 받아 도서관의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3.10., 2022.11.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활동가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활동에 필요한 물품 혹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3.10., 2022.11.17.> ③ 삭제 <2022.11.17.> [제목개정 2022.11.17.]

제11조 이용시간

제11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자료실은 09:00~18:00, 열람실은 08:00~22:00까지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대상, 지역특성, 도서관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해서 시행한다.

제12조 시설사용 등

제12조(시설사용 등)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열람 등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0.>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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