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22, 2025.7.31.>
구로구 · 공포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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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22, 2025.7.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공무관”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관리 등을 위하여 고용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0.10.22, 2025.7.31.>
제3조(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다른 규칙이나 서울특별시 노ㆍ사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7.31.]
제4조(균등대우) 환경공무관은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5.7.31.>
제5조(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 ① 환경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7.31.> 1. 환경공무관 고용기준 2. 환경공무관 징계처분(해고에 한함)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10.22> [제목개정 2025.7.31.]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0.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공무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위원장이 임명하는 환경공무관 대표 1명으로 구성하되, 환경공무관인 위원은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고충처리와 산업안전관리 사전 예방업무를 위해 비작업요원으로 한다.<개정 2010.10.22, 2025.7.3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부서 환경공무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10.10.22, 2025.7.31.>
제7조(자격기준) ① 구청장이 환경공무관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자(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개정 2010.10.22, 2025.7.31.>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환경공무관으로 근무하다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개정 2010.10.22> 7. 정신질환자 ②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공무관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8조에 따른 환경공무관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제8조(모집공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신규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장소·방법 등
제9조(제출서류) 환경공무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1.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05.6.24>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개정 2010.10.22>
제10조(고용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실기시험, 면접시험, 서류심사의 채용과정을 통한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고용 순위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등재 순위에 의하여 고용 대상자를 선정·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2, 2025.7.31.> 1. 투철한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 2. 신체요건이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3. 그 밖에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개정 2010.10.22> ② 삭제 <2025.7.31.>
제11조(고용) ① 고용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함판 사진 2매 2.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공립병원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개정 2010.10.22> ② 채용 후 근무 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고용의 해지)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0.10.22, 2025.7.31.> 1. 환경공무관 징계처분기준 중 해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10.10.22> 3. 그 밖에 정년 및 사망의 경우 <개정 201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