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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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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정한 범위로 한다. <개정 2025.07.31.>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7.31.>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9.21.>

제5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제6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9.21.><개정 2025.07.31.> [제목변경 2017.9.21.]

제7조

제7조 삭제 <2017.9.21.>

제8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8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 개선 사항 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할 때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7.31.> 5. 구매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7.31.>

제9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는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7.31.>

제10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삭제 <2025.07.31.>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개정 2025.07.31.>

제11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11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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