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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평택시 · 공포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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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2017.9.29.)

제2조 공사의 연장사유

제2조(공사의 연장사유)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공사연장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토 후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09.07.10., 2014.11.28.) 1. 태풍ㆍ홍수 그 밖에 악천후, 지진 등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암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3.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3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제3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한 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28.)

제4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한 자가 같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③ 시장은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한 때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4조의2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4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삭제 2009.07.10.)

제5조 공사비의 정산

제5조(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정산결과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협의 후 10일 이내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6조 경미한 공사

제6조(경미한 공사) (삭제 2009.07.10.)

제7조 시공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의 지정

제7조(시공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의 지정) ①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11.28.)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을 하는 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별표 2의 상ㆍ하수도설비공사 등록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4.11.28.)

제8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8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배수설비를 시공한 자는 준공검사 일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그 공사를 시공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은 평택시금고(이하“시금고”이라 한다)에 귀속한다. (개정 2014.11.28.) ⑤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사용잔액은 시금고에 납입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사용한다. (개정 2014.11.28.)

제9조 시공중지 및 공사의 계속

제9조(시공중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대행 시공업을 하는 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하여 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② 시장은 공사시공 시공업을 하는 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3.16.>

제11조 일시 사용신고

제11조(일시 사용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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