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마을 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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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마을 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7.31.> 2. “주변영향지역”이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주민생활 또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시장이 주변영향지역의 마을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양주시 경강로163번길 44 일원에 위치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제6조에 따른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지원사업 범위에서 제19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7.31.>
제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100억원 2.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기간 동안 전년도 음식물류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액 및 종량제기기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이자 등 기금의 운용에 따른 그 밖의 수익금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주민지원사업<개정 2025.7.31.> 2. 기금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 주민지원사업의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5.7.31.>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에 따른 기금 중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재원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음식물자원화시설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업무담당 팀장 ⑤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7.31.>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사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7.3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개정 2025.7.31.>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신설 2025.7.31.>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25.7.31.> [제목개정 2025.7.31.]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업무담당 실·국·소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 3. 환경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위를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7.31.>
제12조(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