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남양주시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9.>
남양주시 · 공포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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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남양주시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총회”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개정 2021. 4. 8.> 3.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개정 2021. 4. 8.>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명칭에 “주민자치회”를 붙여 사용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 11. 9.>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개정 2021. 4. 8.>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은 25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3. 11. 9.]
제7조(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과 제8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개정 2021. 4. 8., 2023.12.19.>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개정 2021. 4. 8.>
제8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과 정수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8.> 1.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관할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주민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성별ㆍ연령ㆍ지역ㆍ활동분야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8.>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선정위원회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전체 위원의 10분의 5 이하)<개정 2021. 4. 8., 2023. 11. 9.> 2.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전체 위원의 10분의 5 이상)<개정 2021. 4. 8., 2023. 11. 9.> ② 삭제<2023. 11. 9.> ③ 선정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 예비후보자를 순위를 정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선정된 위원 예비후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1. 4. 8.> ④ 선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선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회계연도 조정을 위해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2명 이내의 부회장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7.31.>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치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자치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없으면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7.31.> ④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자치회장이 지명한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