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약용유적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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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약용유적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약용유적지”란 정약용 선생 묘, 여유당, 문화관, 기념관 및 서화관 등의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유물”이란 정약용 선생과 관련이 있거나 그 시대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남양주시가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남양주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에 대하여 남양주시에 일정기간 동안 유물의 보관 및 활용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6. “대여”란 남양주시가 소장하는 유물을 다른 기관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정약용유적지(이하 “유적지”라 한다)의 위치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조안면 능내리 95-1 일원으로 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유적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당일 개관하고 다음날 휴관) 2. 1월 1일 3. 설날 4. 추석 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① 유적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적지의 운영ㆍ관리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유적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 행위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악취가 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3. 위험물을 소지하는 등 안전관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6.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놀이기구 및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행위 7.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8조(관람자의 의무) ① 유적지를 관람하는 자(이하 “관람자”라 한다)는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람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직원의 안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대관) ① 시장은 유적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사에 대하여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 1. 정약용 선생 및 실학 관련 교육 또는 학술활동 2. 정약용 선생 및 실학 정신을 알릴 수 있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②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관 강당 2. 그 밖의 유적지 내 공간 ③ 대관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관한 자는 대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 신청 접수대장 및 시설 사용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 준수사항) ① 대관한 자가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관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이 중단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대관한 자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대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대관료) 시설의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