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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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면·동장은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 ① 자치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읍·면·동장이 시설의 관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날 ② 읍·면·동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휴관일과 휴관사유를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시설설치 등) ①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설내역과 소요예산내역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읍·면·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읍·면·동장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에는 설치연도, 시설내용, 설치효과 및 연도별 소요예산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프로그램 운영) ① 읍·면·동장 및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의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평가를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인원이 10명 미만 또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하도록 결정하는 등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사무 분담)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및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분장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사무를 담당하는 위원 및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 활동기록부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7조(운영현황 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현황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 및 장비구입비, 강사수당 2. 프로그램 발표회ㆍ작품전시회 관련 경비 3. 지역공동체 사업 4. 조례 제24조에 따른 자치센터 운영 관계자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신설 2025.7.31.> 5. 그 밖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개정 2025.7.31.>
제9조(수강신청) 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거나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7.31.>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으로 갈음한다.
제10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수강료를 징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징수한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받아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고,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 1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⑥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수강료의 사용)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수당 및 위원ㆍ자원봉사자 실비<개정 2025.7.31.> 2. 사무국장 수당 등<신설 2025.7.31.> 3.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 및 장비구입비<개정 2025.7.31.> 4. 자치센터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비<개정 2025.7.31.> 5. 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등 관련 행사비용<개정 2025.7.31.> 6.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등 홍보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5.7.31.> 7.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심의ㆍ의결한 사항. 다만,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가 직접 추진하는 사항에만 해당한다.<개정 2025.7.31.> ② 읍ㆍ면ㆍ동장은 수강료의 사용에 대해 필요시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사용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장 여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장이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용료 납부내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에 기록하며, 징수결의를 거친 후 사용료를 징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남양주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설 파괴, 비품을 훼손한 경우에 읍·면·동장의 지시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