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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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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주의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시민의 천문과학 지식 향상과 천문과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시흥시가 건립한 천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천문관은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내(시흥시 관곡지로 139)에 둔다.〈개정 2018. 10. 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3. “성인”이란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4. “단체”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이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천문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 신비의 체험으로 시민의 과학의식 제고 2. 천문관측을 통해 체험학습기회 제공 3. 우주천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 4. 천문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5. 그 밖에 천문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천문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별로 또는 특별한 천문현상이 일어날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휴관

제6조(휴관) ① 천문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2. 7〉 1. 1월 1일 2. 설날 연휴 3. 추석 연휴 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음날. 다만, 법정 공휴일 다음날이 토요일일 때 제외 5. 일요일 및 월요일 ② 시장은 천문관 시설점검 및 보수 등 천문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휴관일 7일 전에 천문관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등

제7조(관람료 등) ① 천문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람료 전부를 반환한다.〈개정 2016. 2. 12〉 1.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천문관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관람을 취소 또는 제한한 경우 3. 그 밖에 관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할 수 없을 경우

제8조 관람료의 감면 등

제8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7. 31〉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9조 입장 및 관람의 제한

제9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 천문관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문관 입장이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2018. 2. 14〉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애완동물 및 그 밖의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아동 <개정 2024. 4. 9.> 5.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천문관의 관리자는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사용 및 촬영을 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5.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 및 손해배상

제11조(변상 및 손해배상) ① 시장은 관람자가 천문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시흥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201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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