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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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범위)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법인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2. 대표 또는 소속 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3.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② 제1항의 “관내 비영리법인”이란 주사무소의 설립등기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등기가 관내에 실려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센터의 기구)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1.16.> ② 센터의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직원의 업무분장) 센터장 및 직원의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센터의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시장과 법인의 대표가 협의하여 분장할 수 있다.<개정 2020.11.16.>
제5조(직원임용) ① 센터의 직원채용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 받은 법인의 대표가 임명한다. ②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삭제 2020.11.16.>
제7조(직원의 보수) 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장 : 지방별정직 5급 상당 <개정 2020.11.16.> 2. 사무국장: 지방별정직 6급 상당 <신설 2020.11.16.> 3. 직원 : 지방별정직 7∼9급 상당 ② 센터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자원봉사와 관련된 근무경력과 공무원 근무경력은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11.16.> ⑤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보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 받은 법인의 대표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직원의 복무)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및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내부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0.11.16.>
제9조(직원의 해임)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해외여행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센터의 명예 등을 실추시켰을 경우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두며, 법인 정관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과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11.16.>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11.16.>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5. 센터직원의 임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