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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영동군 · 공포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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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영동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10.15, 17.12.29, 22.1.1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은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처리한다. <개정 11.09.05><개정 14.10.15>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와 각 실장ㆍ국장ㆍ과장ㆍ소장ㆍ담당ㆍ실무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11.09.05, 14.10.15, 18.6.29, 2019.12.30, 2023.6.15.>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진행 다. 실장ㆍ국장ㆍ과장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결정 3. 실장ㆍ국장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나. 실ㆍ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다.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신설 18.6.29.>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집행 나. 일반 인ㆍ허가 사항 결정 다.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제4조 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실장, 국장, 과장, 소장, 담당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 <개정 2023. 6. 15.>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비슷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차상급자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따르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미래기획실장, 기획감사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6.14, 2023. 6. 15.>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미래기획실장, 기획감사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장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14, 2023. 6. 15.>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군과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 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 결재자의 다른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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