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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영동군 · 공포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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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05.18> <개정13.04.30>

제2조

제2조 삭제 <2025.7.31.>

제3조

제3조 삭제 <2025.7.31.>

제4조 위치 등

제4조(위치 등) ① 영동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9-17에 둔다.<개정13.04.30, 15.07.01, 2022.12.30.> ② 센터에는 센터장과 사무국장 및 사무요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전문개정 11.01.25> <개정 2022.12.30.>

제5조 직원의 임용

제5조(직원의 임용) ① 삭제 <2025.7.31.> ② 직원은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군수가 임용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1.01.25, 15.07.01, 2022.12.30, 2025.4.15.> ③ <삭제 18.6.19.> ④ <삭제 2022.12.30.> ⑤ <삭제 15.07.01> ⑥ 제2항에 따라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자원봉사업무 담당국장, 담당부서장, 자원봉사관련 전문가 등 5명 이내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5.4.15.> ⑦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의 대표가 직원을 임용한다. <신설 2025.4.15.> ⑧ 선발방법은 제1차 서류심사, 제2차 면접에 의한다. <신설 2025.4.15.> [제목개정 2025.7.31.]

제6조 보수 등

제6조(보수 등) ①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11.01.25><개정 15.07.01> 1. 센터장: 무보수 명예직.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는 별표2의 기준표에 따라 지급<개정 15.07.01> 2. 사무국장: 지방공무원 7~8급 상당<개정13.04.30, 15.07.01> 3. 사무요원: 지방공무원 9급 상당<개정13.04.30> ② 봉급기준 및 호봉승급에 따른 그 밖의 변동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복리후생비는 별표2의 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15.07.01> <전문개정 11.01.25> ③ 직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비는 합산하여 매월 25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11.01.25, 2022.12.30.> ④ 직원의 호봉 승급기간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고호봉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07.02.06,개정 11.01.25]

제7조 직원의 복무

제7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영동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6.05.18, 11.01.25, 15.07.01>

제8조

제8조 <삭제 07.02.06>

제8조의2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의2(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영동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두며, 법인 정관에 따른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센터장, 영동군 센터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자원봉사단체 대표 등 자원봉사활동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나. 자원봉사 관련 학과 교수 등 전문가 [본조신설 2025.4.15.]

제8조의3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8조의3(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센터 직원의 임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본조신설 2025.4.15.]

제8조의4 위원의 임기

제8조의4(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4.15.]

제8조의5 위원장의 직무

제8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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