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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사무위임 규칙

영동군 · 공포일 2025-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 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 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2조 권한 재위임 사무

제2조(권한 재위임 사무)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 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는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제5조 위임처리 금지

제5조(위임처리 금지)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 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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