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군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2.27, 13.10.07>
영동군 · 공포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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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군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2.27, 13.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7.12.27>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장을 공장으로 본다. <개정 13.10.07, 단서신설 15.10.26>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13.10.07> 3. “이전기업”이란 함은 별표1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07.12.27, 13.10.07, 2024.6.5.> 4.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대상 지방투자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대상기업을 말한다. <개정 07.12.27, 전문개정 13.10.07, 개정 18.10.5.> 5.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13.10.07>
제3조(적용범위) 군의 국내ㆍ외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자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설치) 국내ㆍ외 기업의 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동군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07.12.27, 2024.6.5.>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개정 07.12.27, 13.10.07, 2024.6.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15.06.18> 1. 기업유치업무 관련 과장ㆍ소장 <개정 13.10.07, 18.10.5, 21.05.31, 2023.8.7.> 2. 도의회 의원ㆍ군의회 의원 3. 기업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4. 기업유치 관련분야의 경제계ㆍ법조계ㆍ학계ㆍ금융계 등의 인사 5. 기업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07.12.27, 13.10.07, 18.10.5, 25.7.3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담당 주사가 된다. 다만, 기업유치에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5.7.31.]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임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행위 등을 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 신설 25.7.31.]
제6조(임무 및 기능) 위원회의 임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유치 및 홍보활동 2. 기업유치 기본계획 및 기업유치와 관련한 중요시책에 대한 심의 3. 이전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 심의 4. 기업유치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에 관한사항 심의 5.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개정 07.12.27>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전체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07.12.27, 13.10.07>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7.12.27>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 및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지급 등) ① 삭제 <2021.05.31.>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기업유치 활동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