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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5-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행정리 및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1.07.29, 19.3.25, 22.1.13.>

제2조 행정리 및 반 설치

제2조(행정리 및 반 설치)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리 및 반을 둔다. <개정 11.07.29, 19.3.25.>

제3조 행정리 및 반 설치기준

제3조(행정리 및 반 설치기준) ①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두되,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리에 1개 이상의 반을 두되, 반은 20호 이상 30호 이하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등 주거 밀집 거주지역과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1.07.29, 19.3.25.>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행정리 및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3.25.>

제5조 반장의 위촉

제5조(반장의 위촉)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해당 반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국가관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반원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1.07.29>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1.07.29, 2023.11.6.>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각종 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망 유지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활품 배급 (전시에 한함) 9. 삭제<00. 3.25> 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반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11.07.29, 19.3.25.>

제7조 명예반장 위촉

제7조(명예반장 위촉) <삭제 00. 3.25>

제8조 임무

제8조(임무) <삭제 00. 3.25>

제9조 자율반상회 운영

제9조(자율반상회 운영) ① 반상회의 날은 행정리 또는 반별로 정한다. <개정 19.3.25.> ② 회의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 국정ㆍ도정ㆍ군정시책의 홍보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채택하여 운영한다. <개정 11.07.29>

제10조 반상회 운영 평가

제10조(반상회 운영 평가) <삭제 00. 3.25>

제11조 건의사항 처리

제11조(건의사항 처리) ① 읍장?면장은 자율반상회 건의 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개정 11.07.29> ② 반장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 자율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준다. <개정 2023.11.6.>

제12조 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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