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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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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전주를 세계에 널리 알려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글로벌도시 촉진”이란 세계가 지구촌화되어 가고 국제교류의 실질적 주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우호도시”란 전주시와 외국도시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 자매도시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도시를 말한다. 4. “자매도시”란 전주시와 외국도시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었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도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글로벌도시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협력 중장기 비전 및 추진 전략 2.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등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전략에 관한 사항 4.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 방안 5.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6. 국제기구 가입·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7.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5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등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2. 시민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교류활동 등 3. 글로벌도시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각종 홍보 활동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통상 5. 국제기구 가입, 국제회의· 행사 유치 등 국제기구·기관과의 공동 협력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한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제6조(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검토사항

제7조(검토사항)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기본 자료를 참조하여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도시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등

제8조 의회 의결

제8조(의회 의결)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 교류사업의 내실화

제9조(교류사업의 내실화) ① 시장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의 교류가 전주시의 국제화 촉진 및 도시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등 해외도시와 공동사업 혹은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재해구호 지원

제10조(재해구호 지원)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등에서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하여 복구 및 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복구 및 의료지원반을 파견하거나 성금, 구호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약의 취소

제11조(협약의 취소) 시장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 교류가 어렵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양 도시의 동의하에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시장은 글로벌도시 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글로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관광·사회·경제 등 글로벌사업 추진관련 아이디어 발굴 2. 국제교류 업무 등 글로벌 사업 추진 시 타당성 검토 및 자문 3. 해외도시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추진 대상도시 발굴 4. 국제도시와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의 필요한 정보 조사 5. 사업추진관련 지원 및 주요정책, 행사 등 홍보활동 6. 해외 네트워크 확보 7. 그 밖에 글로벌도시 촉진과 관련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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