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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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5.7.>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주시 영상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 발굴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7.]
제4조(사업 등)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내 로케이션 촬영 유치 및 지원 사업 2. 국내외 영상물 제작 및 투자배급에 관한 사업 3. 영화제 등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업 4. 영상문화에 대한 교육, 영상물 보존활동, 영상문화의 다양성,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업 5.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기업유치 및 지원, 전문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업 6.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5.5.7.] [전문개정 2025.5.7.]
제5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① 시장은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관내에서 촬영하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해외 제작사 영상물, 국제공동제작 영상물, 해외 수출용 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영상물의 제작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7.]
제6조(법인ㆍ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1.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영화를 통한 영상문화 확산과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영화제를 개최하는 보조사업자 3.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4.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등의 지원자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7.>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5.5.7.]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5.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5.5.7.]
제8조(공유재산 사용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법인ㆍ단체에게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5.5.7.]
제9조(민간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정부기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연관되는 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5.7.]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5.7.]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전주국제영화제 및 전주영상위원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및 전주영상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5.5.7.]
제1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전주시 영상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