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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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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온실 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건강ㆍ복지증진 및 완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지구 대기조성이 변화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4. "기후변화 취약성"이란 사회의 특정한 체제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노출되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5. "승용차 요일제"란 군민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승용차가 쉬는 날을 정하여 해당 요일에 운행하지 않는 군민실천운동을 말한다. 6. "에코마일리지

제3조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3조(온실가스 감축목표)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군은 군이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은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흡수 증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군이 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책무

제6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7조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제7조(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 3.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수산업ㆍ임업ㆍ축산업 등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4.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연차별 시행계획

제8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제7조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9조 시행계획 및 결과 공표

제9조(시행계획 및 결과 공표)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연차별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결과 보고서를 공표하고 완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후변화백서

제10조(기후변화백서) 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기후변화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후변화백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2.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3. 기후변화시책 추진관련 예산집행 4. 그 밖에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군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 등

제11조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제11조(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기후변화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시책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9.) <개정 2025. 7. 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기후변화관련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2. 완도군의회의원 3.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9. 12. 27.) <개정 2025. 7. 31.>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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