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광양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9. 25.]
광양시 · 공포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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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광양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9. 25.]
제2조(관리책임)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양시 및 소속 행정기관에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한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③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0., 2020. 9. 2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5.>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사,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9. 25.>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9. 25.> 1.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2. 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0. 9. 25.>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0. 9. 25.>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9. 25.>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5., 2020. 6. 10., 2020. 9. 25.>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 부서의 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0., 2020. 9. 25.>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2. 5., 2020. 9. 25.>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목개정 2020. 9. 25.]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20. 9. 25.>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9. 25., 2025. 7. 2.>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9. 25.>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제12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