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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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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완도군 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0〉〈개정 2022. 4. 4.〉

제2조 범위

제2조 (범위) 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장, 담당관, 과장, 단장(개정 2018. 10. 19.)(개정 2020. 3. 3.) 〈개정 2022. 10. 17.〉<개정 2025. 7. 31.>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08. 6. 20〉〈개정 2022. 4. 4.〉 4.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신설 97. 3. 14>〈개정 2008. 6. 20〉(개정 2020. 3. 3.)〈개정 2022. 4. 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가 효율적인 의안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서 정한 외의 관계 공무원도 출석시켜 답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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