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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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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기간 등 <개정 2006ㆍ 3ㆍ23>

제2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기간 등 <개정 2006ㆍ 3ㆍ23>) ①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이하 "공채"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ㆍ 3ㆍ23, 2009ㆍ 7ㆍ15> ②삭제<1997ㆍ12ㆍ26> ③공채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6ㆍ 3ㆍ23> ④삭제<2006ㆍ 3ㆍ23>

제3조 공채의 위탁관리 <개정 1997ㆍ12ㆍ26>

제3조 (공채의 위탁관리 <개정 1997ㆍ12ㆍ26>) ①공채의 발행ㆍ보관 및 관리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되,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1997ㆍ12ㆍ26, 2009ㆍ 7ㆍ15, 2022. 3. 10.> ②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그 책임하에 성실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 7ㆍ15, 2022. 3. 10.> ③공채의 매출업무는 울산광역시 소재에 있는 위탁받은 금융기관에서 전담취급하며, 공채의 상환업무는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전점포 어느곳에서나 취급한다. ④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과 사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2. 3. 10.> ⑤ 제1항에 따라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10.>

제3조의2 공채의 등록사무 <개정 2006ㆍ 3ㆍ23>

제3조의2 (공채의 등록사무 <개정 2006ㆍ 3ㆍ23>) ①삭제<2006ㆍ 3ㆍ23> ②공채의 등록사무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위탁받은 금융기관에서 대행한다. <개정 2009ㆍ 7ㆍ16> [본조신설 1997ㆍ12ㆍ26]

제4조

제4조 삭제<2006ㆍ 3ㆍ23>

제5조

제5조 삭제<2006ㆍ 3ㆍ23>

제6조

제6조 삭제 <1997ㆍ12ㆍ26>

제7조 매출절차

제7조 (매출절차) ①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공채매입자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매입신청서와 공채매입 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공채매입증서를 교부한다. ②제1항 공채의 매출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필증은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ㆍ 7ㆍ16]

제7조의2 매입필증의 징구

제7조의2 (매입필증의 징구) ①시, 구ㆍ군 또는 시, 구ㆍ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때에 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 7ㆍ16> 1. 허가를 받는 경우는 해당 허가증을 교부할 때 2. 신고ㆍ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신고ㆍ등록 신청서를 접수할 때 3. 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해당 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 징구) ②제1항에 따라 매입필증을 징구한 때에는 그 징구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 7ㆍ16> [본조신설 2006ㆍ 3ㆍ23]

제8조

제8조 삭제<2006ㆍ 3ㆍ23>

제9조 매출 및 사고채권내역 통보

제9조 (매출 및 사고채권내역 통보) 공채를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 접수시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 3ㆍ23, 2009ㆍ 7ㆍ16>

제10조 공채원리금 상환개시일

제10조 (공채원리금 상환개시일) ①공채원리금의 상환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매출일로 한다. ②원리금의 수령을 지체한 일수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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