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7., 2009.8.13., 2009.11.12., 2015.5.29.>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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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7., 2009.8.13., 2009.11.12., 2015.5.29.>
제2조(발행가액 등 <개정 2009.11.12>) ①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09.11.12., 2015.5.29.> ②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03.12.4., 2009.11.12.,2015.5.29.> ③ 삭제 <2005.03.17>
제2조의2(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6.7.14, 2019.9.5., 2022.12.29., 2025.7.31.> <본조신설 2015.5.29.>
제2조의3(융자금의 이율)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2.12.29., 2025.7.31.> <본조신설 2017.3.16.>
제3조(위탁 및 관리 <개정 1997.12.31, 2009.11.12>) ①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관리는 도지사가 관장하되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업무 및 등록사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1995.02.27, 2005.03.17, 2009.11.1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그의 책임 하에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 ③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소재에 있는 위탁받은 금융기관에서 전담 취급하며,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업무는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영업점 어느 곳에서나 취급한다. <개정 1995.02.27, 2009.11.12>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1995.02.27, 2009.11.12>
제3조의2 삭제 <2005.03.17>
제4조 삭제 <2005.03.17>
제5조 삭제 <2005.03.17>
제6조 삭제 <1997.12.31>
제7조 삭제 <2005.03.17>
제7조의2(발행일 <개정 2009.11.12>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단, 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 전 날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선급한다. <개정 2009.11.12, 2014.10.10> <본조신설 1995.02.27>
제7조의3(매출내역 통지 <개정 2009.11.12>)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 <본조신설 199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