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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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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7.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2025.7.31.> 1. 삭제 <2025.7.31.>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가. 삭제 <2025.7.31.> 나. 삭제 <2025.7.31.> 다. 삭제 <2025.7.31.> 3. 삭제 <2025.7.31.> 1. “교육 취약계층”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배울 충분한 학습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6.25.> <개정 2022.1.27., 2025.7.31.>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한다. <개정 2025.7.31.>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책에는 교육 취약계층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6.25.> <개정 2022.1.27., 2025.7.31.> ③ 도지사는 도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20.6.25., 2025.7.31.> [제목개정 2025.7.31.]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5.7.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경비의 보조 및 지원

제5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도지사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 밖에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제5조의2 평생교육이용권

제5조의2(평생교육이용권) [본조신설 2025.7.31.]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31.>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31.> 1.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제5조의3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업무 전담기관이 지정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7.31.>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별지 제2호서식 3. 제2항제2호에 따른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금액,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7.31.>

제5조의3 전담기관

제5조의3(전담기관) [본조신설 2025.7.31.] 도지사는 영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7.31.>

제6조 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제6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31.>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10, 2025.7.31.>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7.31.>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신설 2017.12.7>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평생교육업무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1.3.>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부교육감이 된다. <개정 2025.7.31.> ③ 위원은 도 및 도교육청 소속의 평생교육진흥 업무 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7.31.> 1. 평생교육 관계공무원 2. 경상남도의회 의원 3.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4.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5.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10.10>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공무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지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2.8, 20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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