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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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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및 설립

제2조(법인격 및 설립) 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경상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남원시 및 고령군(이하 “공동설립자”라 한다)이 공동으로 설립한다. ③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이사회 등

제3조(이사회 등)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임명직ㆍ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밖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가야고분군 통합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가야고분군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 가야고분군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6.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보존·계승을 위한 심화 연구 및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추가 등재에 관한 사항 8. 가야역사문화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공동설립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10.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기타 사업

제5조 사업위탁

제5조(사업위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ㆍ활용ㆍ추가 등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관련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재단의 재산

제6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공동설립자의 출연재산으로 한다.

제7조 운영비 등 지원

제7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9조 사업계획서 등

제9조(사업계획서 등)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공무원 파견

제10조(공무원 파견) ①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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