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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구급”이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가 행하는 구급서비스를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거주 또는 생계활동 등을 위해 경상남도 내 체류 중인 외국인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안전에 취약하여 구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지원 및 그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구급서비스

제4조(구급서비스) ①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임산부ㆍ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 및 구급서비스 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 3.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 4. 그 밖에 도지사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급서비스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구급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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