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2021.12.31.>
용산구 · 공포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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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2021.12.31.>
제2조(통·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② 통은 4개반부터 14개반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9., 2025.8.1.> ③ 반은 20가구부터 8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9., 2025.8.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통·반 구성에 필요한 반수와 가구수를 가감할 수 있다. <신설 2025.8.1.>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 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5.6.>
제4조 삭 제 <2022.5.6.>
제5조(통장 및 반장)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의 위촉 관련 사항 및 해촉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통장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 및 통장ㆍ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12.29.]
제5조의2삭 제 <2022.5.6.>
제6조(명예반장)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2.2.29> 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원의 추천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개정 2012.2.29>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07.08.> 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개정 2014.07.08.>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불편 사항 등을 파악 보고 <개정 2014.07.08.>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 <개정 2014.07.08.> 4.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 <개정 2014.07.08.> 5.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저소득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개정 2014.07.08.> 6. 보안등, 빗물받이 등 각종 시설물 확인 <개정 2014.07.08.> 7.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풍·수해, 제설 등 지원 <개정 2014.07.08.> 8. 재해 발생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 <개정 2014.07.08.> 9. 해당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 <개정 2012.2.29, 2014.07.08.> 10.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신설 2014.07.08.> 11.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신설 2014.07.08.> 12.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와 그 밖
제7조의2(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4.07.08.>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가구원으로 구성한다.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제공) 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시 필요한 동주민센터의 공문서 무료 열람과 공공시설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20.11.6.> ②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4.07.08.> ③ 구청장은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명패, 업무용 수첩, 명함 등 복무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1.6.> <제4항에서 이동 2025.8.1.> ④ 구청장은 통ㆍ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