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1.25, 2014.5.23>
강북구 · 공포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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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1.25, 2014.5.23>
제2조(표창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 및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14.5.23>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개정 2014.5.23>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1997.11.25, 2014.5.2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4.5.23>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전문개정 2014.5.23] 2. 선행 또는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전문개정2014.5.23] 3. 그 밖에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경우 [전문개정 2014.5.23]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4.5.23> 1.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민의 화합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각호개정 2014.5.23]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을 수여한다. <개정2014.5.23, 2023.2.24.> ②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2014.5.23>
제9조(대리인의 수령)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표창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5.23]
제10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구청장의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나 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5.23]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개정 1997.11.25, 2018.10.5.>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개정 1997.11.25>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1997.11.25, 1998.9.24, 2014.5.2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11.25, 2014.5.23>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4.5.23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안을 제출한 해당 부서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