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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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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1.> 1. “공영주차장”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공영노외주차장”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가족배려주차장”이란 임산부 또는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거나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4.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란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해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하고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전용주차구획을 말한다. 5. “공유주차구획”이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 유휴 주차면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 제공을 신청 받아 지정한 주차구획을 말한다.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수요를 조사 2.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함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원ㆍ관리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원ㆍ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 4. 민간주차장설치 자금융자 등

제5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인근 100미터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 관리자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하였을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6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개정 2025.8.1.> 1. 주차카드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하였을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였을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함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함 3.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4.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5.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6.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7.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8.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9.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

제7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제7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는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8.1.>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부터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간ㆍ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주차거부금지

제8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ㆍ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9조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9조(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 하되,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③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24.12.27.>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별표 3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장애인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11조(장애인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개정 2024.12.27.>

제12조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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